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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대법원인터넷 등기소)

by 마르크_ 2020. 2. 5.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할때 기본적으로 구비되는 서류인데, 매번 발급받기가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다행이예요. 

참고로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직접 등기소로 찾아가야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줍니다.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법인등기-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등기소/법인구분/등기부상태 등을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잘 모른다면 그냥 전체등기소, 전체구분, 전체 상태로 설정하고 상호명만 잘 적어준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없다면 이 화면에서 안넘어가니까 프린터가 가능한 컴퓨터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인데, 제한된 시간동안 열람이 가능하므로 그냥 발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상호명만 잘 적는다면 위와 같이 등기소,법인,번호,폐쇄 여부 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데 저희는 보통, 전부-유효부분만 발급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항목인데, 지점/분사무소와 지배인/대리인 항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

그 외 분들은 다음 클릭해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법인 인감매체 선택 화면입니다.

보통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계실텐데, 카드번호와 인감비밀번호를 눌러줍니다. 실제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도 필요하니까 없으시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설정한 최종화면인데, 특별한 게 없으니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급 수수료인 1,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클릭.

참고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비용과 동일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핸드폰번호 기재)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결제 방법에 맞춰 결제한 후 발급해주면 끝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보통 법인의 상호 확인을 위해 사용되므로 계약이나 준공금 지급 등 매 절차마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보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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