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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의 정보공유/- 정보공유

대학원생, 프리랜서 세금환급받기(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by 마르크_ 2020. 12. 28.

 

 

작년 기타소득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환급 신청 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얻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비나 연구용역비 등이 해당되겠죠?

 

일반적으로 5월달에 세금환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는게 맞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아닌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5월달에 신고하게 되면 정기신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아니라면 오른쪽에 있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3.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귀속년도를 먼저 선택해주면 됩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기타소득을 신고하는거면 2019, 그 전년도인 2018년이나 2017년이라면 해당년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회버튼을 누르면 신고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소지나 연락처 정도만 적어주고, 아래의 소득종류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기타소득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클릭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4. 보통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내용을 지급자가 신고를 해놨고,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내역을 정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이 나옵니다. 확인해주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여기부터 10번 세액계산 전까진 계속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셔도 되지만, 특별히 기입할 내용이 없습니다.

 

 

 

 

6. 기부금이 있다면 내역을 기재할수 있는데, 저는 넣어도 환급금액에 변동이 없어서 그냥 생략했습니다.

 

 

 

 

 

7.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이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칸에 -혹은 +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의 대학원생들은 -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예전엔,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이 됐는데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서 신고하고 있어서 국세 신고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더 기재하겠습니다.

 

 

8.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간혹 신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고 오류/혹은 경고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서 내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정할 사항이 없는데도 오류나 경고로 뜬다면 화면을 다 끄고, 다시 신고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9.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지방소득세-신고하기로 붉은색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클릭해줍니다.

관련된 위택스 사이트가 뜨면서 지방세 환급을 도와줍니다. 국세처럼 복잡하지 않고 내역 확인과 계좌번호, 은행을 기재한 후 마지막에 정보동의를 클릭해주면 완료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엔 보통 1달정도 소요된 후 세금환급이 되는데, 기한후 신고여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힘든 프리랜서와 대학원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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