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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의 정보공유/- 정보공유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간, 변경사항 등

by 마르크_ 2021.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중 초과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초과해서 냈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부족한 부분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 및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전산을 구축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안내되는 바와 같이 1월 20일은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날이므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귀속년도를 2020년 확인하시고, 아래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보면 연말정산 항목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금액이 나타나고 아래쪽으로는 세부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출력할 자료만을 선택하여 회사에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4)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5) 내역 수정이 끝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려받기와 인쇄하기를 통해서 회사의 정책에 맞는 파일 제출 또는 인쇄물로 제출을 하면 끝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및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일 오전6시~24시까지입니다. 작년엔 오전 8시부터였으나 올해는 6시부터인 점 참고하세요. 

 

(2) 연말정산 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자료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공제증명자료는 수집 및 제출하는 기간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준비한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4) 회사에서는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월 11일부터는 누락된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나, 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기존 연말정산 변경사항

기존 소득공제율과 다르게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1)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 박물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습니다.  1~2월과 8~12월은 기존의 공제율과 동일하나 3월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60%, 전통시장 80%가 적용됩니다.

 

(2) 다만 4~7월은 모든 금액 80%가 공제됩니다. 

 

(3)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세액공제완화(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확대(1,000만원 초과)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주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3)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삭제하는 방법?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르 통해 [세금종류별 서비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를 통해 본인의 자료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신청을 한 이후 취소는 불가능하고 자료복구도 불가능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불필요하게 낸 세금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프리랜서 기타소득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도 기타소득 신고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12/28 - [마르크의 정보공유/- 정보공유] - 대학원생, 프리랜서 세금환급받기(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대학원생, 프리랜서 세금환급받기(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작년 기타소득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환급 신청 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얻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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